[국감]사보험, 건보 추가부담 가져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건보 추가부담 1조7천여억원 추계
2008-10-17 박해성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과 민간보험간 적정역할 설정’ 연구용역 보고서를 분석, 이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인한 전체 진료비 증가는 최소 6천62억원에서 최대 2조6천135억원으로 추계됐으며,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 부담은 3천330억원~1조2천837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민간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로 인한 의료비 증가 예측 부분은 2005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실태조사 재분석 자료와 2005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이용해서 추계한 것.
2005년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총진료비는 24조7천968억, 2006년은 28조5천580억, 2007에는 32조2천590억원이었다.
보고서에는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수준과 유형을 설정하면서 본인부담이 과중한 국가의 경우에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지만, 공보험의 본인부담을 전액 보장하는 경우에는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의료이용자가 비용을 인식하도록 본인부담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공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분석됐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공보험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역할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원칙으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하고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사 간 합리적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고 △소비자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심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복지의 영역과 금융의 영역을 동시에 다루는 금융상품인데 지금까지는 금융의 측면에 치중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왔다”고 전제하며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 경우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