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액상한제에 65억 지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01-11     김완배
지난해 7월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이후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녀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총 65억4천8백47만8,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총 5,597건에 7백85억6천5백여만원의 진료비에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적용돼 모두 65여억원이 지급됐다는 것.

건당 평균 117만원 정도였으며 유전성관련 질환 환자의 경우 3억5천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부담액 상한제와 관련한 재정지출은 시행초기에는 거의 없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 8월에 2억8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12월에는 20억1,600만원대로 증가했다.

또한 이번 집계에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녀 현재 사후정산중인 경우는 제외, 이를 합칠 경우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른 재정지출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사전, 사후 중복청구에 따른 누수요인을 차단,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찾아내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