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 부작용신고 인센티브 제공해야
의협, 신속한 의약품 부작용 조기파악 조치위해 건의
2008-04-23 박현
의협은 의약품 부작용 사례 신고를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규정보다는 자율적 활용을 통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 협력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가적인 보건연구용역에 협회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보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2년전부터 ‘의약품정보원’을 설립해 서울대 약리학교실과 함께 의약품 정보화 DB를 구축중이며 향후 홈페이지상 ‘의약품 부작용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인 한편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제반 학술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는 등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식의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사례신고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2004년 907건, 2005년 1천841건, 2006년 2천467건, 2007년 3천750건 등 시판 후 부작용 보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일선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 투약하는 의약전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해 왔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신고는 식의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우측의 ‘의약품 등 유해사례보고’ 또는 의약품 민원 홈페이지(ezdrug.kfda.go.kr/kfda2)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클릭한 후 ‘신고하기’에 직적 기입하거나 ‘의약품등 유해사례 보고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