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새 병원도 장례시설 인정해야

2008-03-18     김완배
신도시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에 설치될 장례시설도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기존에 신도시 지역내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았거나 개정령 공포이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을 예정인 의료기관에 대해선 추후 건축법 시행규칙상에서 마련될 예정인 장례시설 기준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조치해 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

병협의 이같은 의견은 앞으로 수도권 주변에 적지 않은 병원들의 건립이 예상됨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병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