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 설치 지원

심평원, 상담업무팀 구성

2008-02-04     윤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창엽 원장)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프로그램 설치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 준비에 착수했다.

오는 4월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전산청구 요양기관 6만3천267개 기관이 의약품 처방조제(Drug Utilization Review) 과정상 병용 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최근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프로그램 설치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팀을 구성했다.

시스템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의약사가 병용 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처방조제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시스템은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에 따른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시스템은 요양기관에서 매일 컴퓨터 부팅시 추가된 기준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의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시 병용연령금기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병용금기 등 의약품을 처방 조제시 위반내용을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