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질환별, 요양기관별 적용수가
보건복지부 29일 발표
2004-12-30 정은주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1월 1일부터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에 대해 MRI가 보험 급여되며,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되는 질환에 대해 MRI 촬영시 수가는 중위값 21만7천490원이며, 두부 등 부위별로 해당수가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머리 부위에 대한 기본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종별가산율과 재료비, 선택진료비 등을 감안한 총비용은 평균 약 35만6천173원(조영제 비용 별도)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총비용의 50%인 약 20만5천73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고가특수의료장비의 적정사용을 고려하여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질병의 위급도 및 진단적 차원에서 MRI가 CT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질병에 MRI 보험 급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스크 등 척추질환 등 금번 보험급여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에 대해 MRI 촬영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내용을 골자로 세부급여기준 등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을 고시, 2005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