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성 모니터링 공로 표창
한국화이자, 의약품 안전정보 업데이트 등 기여 인정
2008-01-13 박현
식의약청은 2004년부터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개정해 제약회사 및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중대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유해사례"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국내 보고 건수가 3천750건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의약품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올해로 3회째 이 상을 받았다.
한국화이자 의학부 이상반응보고팀 조석현 부장은 "제약회사는 약을 시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물의 안전성 정보를 잘 알고, 그것을 제품설명서에 잘 반영시켜 환자와 의사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시판 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보고해야 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화이자는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유해사례들을 빠짐없이 식의약청과 본사에 보고하고 있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입사후 2개월 이내에 자발적 보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등 약물의 안전성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최선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