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조제 지원시스템 의무화

병용, 연령 금기 사전에 차단...프로그램 미사용시 급여청구 반려

2007-12-18     정은주
내년 4월부터 병용금기 의약품 사전점검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용금기나 연령금기로 고시된 의약품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의 처방 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의무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12월 17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무상으로 배포하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나 약사가 처방, 조제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켤 때 심평원의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받게 된다.

환자에게 처방이나 조제할 때 병용금기 등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팝업으로 나타나고, 의사나 약사가 이 경고에도 그냥 처방 조제하면 처방전에 그 사실이 기록돼 환자에게 전달되는 한편 조제정보가 실시간 심평원에 전달된다.

병용금기라도 환자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등 사유를 기재하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04년 이후 6만7천여건의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급여중지 의약품이 청구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는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4월부터는 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급여비를 청구하면 반려된다.

이번 시스템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그 다음에는 한 개의 요양기관 내에서 다른 진료과간의 점검을 거치고 그 다음 3단계 사업에선 서로 다른 요양기관간 처방, 조제내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이후 사업은 병원급 요양기관에서의 실시간 통신 문제를 보완하고 심평원의 시스템 확충 등이 필요해 2008년 말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한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할 경우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병용금기 등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의약품을 처방 조제받을 수 있었다”며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며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의약품을 중복처방 받더라도 통제할 대안이 없어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