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로비 CCTV 법적 문제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영남대의료원 노조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

2007-12-05     최관식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3일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측이 영남대학교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CCTV 설치를 통한 노동조합원 감시" 진정사건을 심의한 결과 "각하"하기로 의결했음을 의료원에 통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이 제기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진정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을 내림으로써 영남대학교의료원이 환자의 안정 가료를 위해 병원 1층 로비에 설치한 CCTV 설치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남대학교의료원의 병원 1층 로비 CCTV 설치는 말 그대로 병원을 찾는 고객들에 대한 범죄예방과 도난방지 등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의료원 관계자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