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객차.선박에도 심폐소생 응급장비 갖춰야
응급의료법 개정..내년 6월 시행
2007-12-05 이경철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뿐 아니라 공항, 여객 항공기, 철도차량 중 객차, 총 20톤 이상 선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쓰는 자동제세동기와 같은 심폐소생 응급처치장비를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구급차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도로교통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체육시설, 항공, 철도, 관광, 선박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 중에서 의료.구호.안전 업무를 맡은 종사자의 경우 반드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