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치료 기회 잃게 한 병원 배상해야"
2007-10-17 이경철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설모(78)씨가 울산 모 종합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왼 팔다리에 힘이 없다고 호소했는데도 피고는 즉시 원고를 진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것이 대상포진 치료에 사용된 약제 부작용에 따른 증상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다"며 "결국 원고를 장시간 방치하고 뇌경색 증상이 나타난 시점에서 10시간이 넘은 다음에야 뇌경색을 진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입원 환자는 건강상태가 일반인 보다 취약하고 자신의 신체를 전적으로 담당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담당의사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환자 상태를 살피고 그때의 상황에 대응해 적절히 처치해야한다"며 "원고는 전신이 아닌 좌측 팔다리에 힘이 없고 마비 증세 등 뇌경색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인 만큼 세심히 상태를 관찰했다면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원고로 하여금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했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조속히 치료해도 완치를 확신할 수 없고 원고 나이와 건강상태로 보아 뇌경색 치료제인 혈전용해제를 주입해도 출혈 합병증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볼 때 피고들의 책임범위는 손해액의 30%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설씨는 지난 2005년 2월 얼굴에 수포성 물집이 생기는 등의 대상포진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항바이러스제, 항생제를 맞은 뒤 왼 팔다리에 힘이 없고 입이 돌아가는 증세를 보였지만 10시간이 지나서야 뇌경색 진단을 받는 등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