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제 근간 요양병원 수가 ‘윤곽’
복지부, 노인병원협 세미나에서 수가개선방향 밝혀
2007-09-03 박해성
이는 31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헙급여팀 박인석 팀장의 요양병원 수가 및 정책방향에 대한 특강에서 언급됐다.
복지부의 이 같은 기본수가 외 수가개선방향의 큰 틀인 △차등수가 △수가차감 △본인부담조정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차등수가는 간호인력 수준별로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이 9:1~10:1인 경우를 기준으로 9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의사는 병상당 대비 의사수를 35:1~45:1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해 수가를 차등화한다.
기준등급인 5등급보다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이 한명 단위로 늘어날 경우 등급이 하나씩 올라가며 등급당 1천623원씩 가산되고, 간호인력이 두명 단위로 줄어들 경우에는 한 등급씩 떨어져 2천435원씩 감산된다.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전체 인원의 2/3까지 포함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수가 많을 경우 모든 등급에 천원씩을 가산해줌으로써 간호사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의사의 경우 기준등급이 2등급으로 병상수 대비 의사수가 35명 미만일 경우에는 1천623원 가산되며, 그 아래등급은 병상이 10개씩 늘어날 때마다 2천435원씩 감산된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장기입원시 수가차감 방안은 현행대로 18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적용하기로 하고, 부정적 환자군의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하며, 정액수가의 포괄 범위를 정립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1월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올해 9월까지 본 사업 지침과 급여기준 등 관련 규정 마련 후 요양기관 교육에 들어간 후 10월에서 11월 사이 청구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