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민단체 지원 사실과 다름"
사회복지 법인ㆍ단체 추진사업 예산 지원뿐
2004-09-01 전양근
복지부는 다만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법인ㆍ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는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ㆍ효과적이란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사업내용은 혼례 및 장례문화 개혁운동, 아동학대 예방,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업, 밝은가정 홍보, 가정생활 교육,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저소득층 자활사업 개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장애인ㆍ정신질환 등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재활정보센터 운영, 결핵 및 한센병 퇴치사업 등이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