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의료광고 법률 대처법
네트워크병의원협 의료경영심포지엄
2007-03-28 박현
두 번째로 열리는 제2차 의료경영심포지엄은 "개정된 의료법과 의료광고"를 비롯해 병의원 관계자들이 관심 있는 "의료기관 해외투자 및 해외 의료마케팅" 등을 다루게 된다.
특히 심포지엄에서는 △외국 의료광고와 국내 의료광고 규제 현황(안건영 원장 고운세상피부과네트워크) △의료광고 법률,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전현희 변호사, 복지부 의료법 개정위원회) △의료광고법 개정에 따른 新마케팅 전략(이효선 GNS 마케팅팀장) 등이 강연된다.
또한 △의료광고 법적문제 발생시 대처법(최재혁 변호사 대외법률사무소) △해외 의료마케팅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관련 법률(김선욱 변호사 전 의협 법제이사) △의료인을 위한 북미지역 교육 및 투자 프로그램(공영수 대외인베스트 대표) 등도 마련된다.
또 "의료인을 위한 북미지역 교육 및 투자 프로그램(Mr.Tae Alex KWAK 미국변호사)"의 강의와 함께 복지부 의료정책팀, 의료전담 검사, 언론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이번 심포지엄은 병의원의 법률적 문제점 등에 대해 국내 최고의 의료법률 변호사들이 참가해 질의응답을 갖는 등 다른 심포지엄 행사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현재 40여개 네트워크병원의 330여개 병의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대한네트워크병의원 협회는 이날 행사에 병의원 운영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 홍보 마케팅 담당자, 관련 대학 학생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nha.co.kr)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전화(02-545-124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