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시설 확충융자 대상 의료기관 재공모

융자희망 저조 12.14까지 접수, 지역센터 15억원으로 확대

2004-11-30     전양근
올해 의료기관의 응급시설 확충융자 신청이 당초 지난 8월말에서 오는 12월 14일까지 연장, 재공모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올해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시설 확충융자사업이 의료기관의 신청이 낮아 내달 14일까지 융자사업자 공모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융자대상은 이달 현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기관(지역응급의료기관 포함)이며, 대출이자는 3.5%(취급수수료 1% 포함)에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복지부는 당초 권역·전문센터의 경우 5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키로 했으나, 이번에 30∼50억원으로 조정했고 지역센터는 개소당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선 당초 융자계획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3∼5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키로 수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융자를 원하는 기관은 12월 14일까지 보건자원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며 "이 달말까지 대상기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융자대상기관 선정기준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관 우선 지원 △지원대상 기관이 특정 시·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도별 균형적 기관 선정 △동일 시·도 내에서 신청한 응급의료기관이 복수일 경우 평가상위 순위 기관 등이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