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수혈용 혈액 구해오라는 의료기관 처벌

혈액관리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06-12-22     정은주
앞으로 의료기관이 수혈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그 가족에게 혈액이나 혈액제제를 구해 오도록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이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의원은 “백혈병 등 혈액질환자들과 보호자들은 혈액비용을 의료기관에 지불하고도 성분채집혈소판 등 혈액을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유통기간이 짧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의약품인 혈액제제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혈액원에 대해 필요한 혈액제제를 사전에 예약할 수 있다. 혈액원은 의료기관의 예약이 있는 경우 해당 혈액제제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는 유통기간이 초과하는 등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혈을 받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에 대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급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수혈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가족에게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급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