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전이 병변에 투여된 조메타주 인정
심평원 심의사례 제공
2006-12-05 윤종원
이번에 제공하는 2항목(2사례)은 ▲골전이된 유방암에서 새로운 골전이 병변에 투여된 조메타주에 대한 것으로 ‘새로운 골 전이 병변’을 새로운 골 관련 합병증의 범주로 보기 곤란해 인정한 것이다.
또한, ▲ Adefovir dipivoxil(품명 : 헵세라정)에 대하여는 제픽스정에 대한 바이러스 돌파현상이 확인돼 제픽스정을 중단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간기능 악화(ALT ≥ 80IU/ml)를 보이는 경우에 헵세라정 투여는 현행 인정기준 범위내로 판단하되, 헵세라 투여시점에 B형간염 바이러스YMDD 돌연변이 검사상 양성이 확인될 경우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