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의약품 안전용기 의무 사용
식의약청, 규정 개정안 확정하고 11월 12일부터 시행키로
2006-10-19 최관식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업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eel and Push, Hard push, Tear open 방식 중 자사 제품 특성에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시험기준도 국제표준규격(ISO 8317) 및 이와 동등한 시험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 경과조치로 이번에 추가되는 시험기준에 따라 이미 국내외에서 시험이 완료된 안전용기는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앞으로 제약업체가 법에서 정하는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차 제조업무정지 3월, 2차 위반 시 6월 정지, 3차 위반 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식의약청은 환자들이 새로운 용기 사용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약국과 의료기관 내에 포스터를 부착, 상세한 복약지도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련 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도 약품 개봉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제품 뒷면에 기재된 사용방법을 꼼꼼히 확인한 후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