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가조정小委 재협의
MRI 2020억원 등 급여확대ㆍ보장성 강화 1조3천억원
2004-11-16 전양근
건정심(위원장 송재성 복지부차관)은 16일 오전 10시 과천청사 2동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사진)를 열어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1일부터 14일까지의 수가협의가 결렬되었음을 보고 받고 향후 방향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정했다.
현재 수가 및 보험료 조정 소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지난해 운영된바 없으며 소위 운영 및 위원 구성에 대해 공익대표를 비롯 가입자 의약계 측의 의견을 수렴해 소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수가결정 문제가 결국 건정심으로 넘어온 가운데 일단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혀나가 합일점에 근접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상임위 일정 등을 감안해 차기회의 일자를 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과 관련 요양급용협의회 참여 각 의약계단체와 건보공단이 각기 추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 당사자가 사상 첫 계약 체결을 위해 벌인 협의에서 최종 수가협상안(비공식)으로 공단은 1.82%(종별환산지수 연구 등 부대조건 포함시 2.65%)를 제시한 반면 의료계는 5%이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아 15일 새벽 끝내 결렬된바 있다.
복지부는 16일 건정심 보고에서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고액·중증질환 진료이면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비급여항목의 단계적 급여화(내년 MRI, 2007년 초음파) △100/100 전액본인부담 급여 전환 △희귀난치성질환 범위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액중증환자 비급여항목에 대해 보험적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를 위해 1단계로 MRI 급여전환(2020억원), 저출산대책(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210억원), 산전검사 본인부담 면제(247억원), 미숙아치료 본인부담 면제 및 약제(서펜텍주) 급여(131억원)), 안면화상 급여(170억원),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30-50%→20%), 의약분업 예외 경감(146억원), 인공와우 급여(97억원) 등을 우선 급여화하기로 했다.
또한 100/100 전액본인부담행위와 치료재료 급여 전환(445억원), 희귀 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확대(560억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90일에서 356일 연장(1068억원),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500억원) 등도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들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한 뒤 2단계로 주요 비급여항목인 입원환자 식대, 차액병실료, 초음파(총 1조3000억원 추산)도 급여화하고, 3단계로 예방진료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들 항목을 급여화하는데 투입되는 재원을 모두 합하면 2조원을 웃돈다.
건정심은 이 밖에 안건심의에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표를 개정 흡수합성 봉합사 등 31품목은 본인일부부담으로, 수액유량조절세트 등 14품목은 100/100본인부담토록 했다.
또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표를 개정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 기준에 의거해 123 품목에 대해선 동일성분 제제가 1품목만 등재된 경우 기등재 품목의 80%이하를 상한금액으로 산정하는 등 모두 244개 품목에 대한 급여를 결정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