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심사지침

2004-11-15     윤종원

레이저 침술, 타침술, 침전기자극술 등을 동시에 시술해도 레이저 침술만 인정 받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11월 심사지침을 신설, 변경했다.

에피나스테인 등의 약제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보다 저렴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고 동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11월분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에피나스틴 인정기준은 에메다스틴 약가 인하 고시일부터 적용된다.

<윤종원·yj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