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해 최선” 입장 밝혀
보건복지부, “이번 사건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보안강화 방안 보완할 것”
정부는 11월 6일 의료기관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습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피해 의료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의료진 안전 확보와 함께 적정 진료를 받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현장 안전 환경 등을 점검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진료여건에 맞는 보안강화 방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폭력 범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덧붙였다.
2019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당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죄를 범한 때에도 형법상 감경 적용 제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부터는 100병상 이상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의료기관 내 전담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했고,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실 내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또는 개인방호도구를 구비하도록 하고, 100병상 미만의 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해 보안인력 배치와 보안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편·지원, 급성기 병원 및 정신병원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폭력행위 예방 관련 교육, 인력, 시설 구비를 평가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연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