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향한 흉기는 국민을 향한 흉기"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흉기 피습에 의료계 '발칵' 서울시의사회와 대전협, 실효적 대피 및 지원 체계 마련 촉구

2026-11-05     정윤식 기자

[병원신문=정윤식 기자]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고 실효성 있는 종합 보호 대책과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월 5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진료실 내 폭력이 정상적인 진료를 중단시켜 다른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명권까지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앞서 지난 11월 4일 오후 세브란스병원에서는 한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수는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손과 두피 등을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의료인 폭행 방지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짚었다.

서울시의사회는 “2018년 강북삼성병원에서 고 임세원 교수가 피살된 뒤 제도 개선이 약속됐지만 8년이 지나 또다시 진료현장에서 흉기 피습이 발생했다”며 “의료진을 향한 흉기는 국민 생명을 향한 흉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출입 통제 체계, 흉기 반입 대응 보안 인력 배치, 비상신고체계 구축 및 신속한 경찰 출동 연계를 요구하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한 서울시의사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안 조치가 법으로 의무화됐음에도 폭력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특정 병원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서류상 설치 여부가 아닌 위급 상황 시 즉각적인 대피와 지원이 가능한지를 투명하게 점검하라는 게 대전협의 요구다.

진료 공간 전역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도 화두에 올랐다.

대전협은 최근 법 개정으로 응급실 폭력 처벌이 강화된 반면, 외래와 병동에서의 폭력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이 적용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정부, 국회, 사법부가 진료가 이뤄지는 모든 공간의 폭력행위를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도 이번 피습 사태가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편견으로 번지는 것은 경계했다.

대전협은 “진료의 문턱이 높아질수록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치료로부터 멀어진다”며 “처벌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폭력이라는 행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