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변경시 전문가 등 의견수렴 법제화 추진
최수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제네릭 약가 인하로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및 신약 R&D 투자 위축 우려
약가제도 변경 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산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월 3일 정부가 약가제도를 변경할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제약·바이오 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약가 인하가 국내 제약사의 수익성 악화와 생산 축소로 이어져 의약품 공급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가 반복적으로 인하될 경우 수익성이 낮은 품목부터 생산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코로나19 유행 당시 해열진통제 품귀 현상에서 확인됐듯, 해열제와 혈압약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공급 차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면서 약가 인하에 따른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 위축도 우려된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국내 제약사 상당수가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신약과 개량신약 연구개발에 재투자해 왔다면서 급격한 약가 인하로 수익 기반이 약화될 경우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약가 조정의 기준과 시기, 우대조치의 지속 여부 등이 불확실해 제약사들의 중장기 생산·투자 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국가필수의약품과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국내 생산 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최 의원은 “현행법에는 정부가 약가제도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과 제약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절차 및 방법,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직권조정 사유·절차 및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하고,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은 약가제도 변경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약값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필요한 약을 제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가 인하로 기업이 생산을 포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신약 연구개발에 재투자해 온 산업 구조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약가 정책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국민 건강과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