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지속 추진
의협, 유관단체와 공동 대처
2006-08-22 김명원
또한 의협은 한국여신금융협회 공시 업종별 수수료율 현황(2006.7.31 현재)을 의협 홈페이지 및 신문에 공지해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지난 7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정 신용카드사의 가맹계약 해지 권유 가능여부를 질의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7월 28일에 “의료기관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권유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 카르텔팀의 유권해석 내용에 따르면 ‘의협 회원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의, 영업전략, 서비스 수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구성사업자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을 할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의협은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비해서 경영여건이 열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높은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더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