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식중독 의심환자 보고이행 여부 조사
의료계, 규제일변도 정책에 강력 반발
2006-08-08 정은주
사전교육이나 계도를 통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모든 정책을 규제일변도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계가 항변하고 나선 것.
8월 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식의약청은 식중독 의심환자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의 보고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에게 보고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67조에 의하면 식중독 환자 및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은 환자진료인데 진료이외의 부차적인 행정업무로 획일적인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며 “강압적 규제보다 사전교육 등 자율적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식중독 보고의무 사항과 관련해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사전교육 및 계도를 충분히 해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아울러 전국 시도의사회에 식중독 의심환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도 함께 발송, 의사 회원들에게 식중독 의심환자 관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