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골프, 교통ㆍ숙박 등 제제

공정경쟁규약 개정, 향응범위 구체화

2004-11-10     최관식
앞으로 골프, 교통·숙박 등의 편의 또는 오락을 제공하는 행위가 제약계 자율 공정경쟁규약에서 제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념품, 사례물품 비용도 5만원 한도에서 제한되며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범위에 대한약사회도 포함됐다.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을 위한 "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약 제2조 제10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응에 대한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즉, 기존에는 음식물 또는 오락 등을 제공하는 것까지 명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골프,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까지도 향응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시공품의 최소포장단위도 보다 구체화해 정제, 캅셀 등 고형제는 10T(C) 이하, 분말제는 10G(P) 이하, 주사제는 10A(V), 액제는 100ML 이하, 도포제는 10G 이하 등으로 정했다.
하지만 특별한 사안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융통성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범위에 기존에는 빠져 있던 대한약사회를 추가하고 명시되지 않은 단체의 경우 기존의 충족 요건 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의료기관과 관련이 없어야 하고 공익기금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회 참가자 지원 범위는 확대, 공동연구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임상시험 증례보고 비용은 1건당 5만원 내외로 정하고 기타사항은 식의약청 관련 법규에 준하기로 했다.
또 식음료 비용과 기념품, 사례물품 비용도 1인당 각 5만원 내외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