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전공의 정원 별도기준 적용해야
일차의료 의사 적정 비중 유지위해
2004-11-10 김명원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정권)는 8일 국가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의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책정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가정의학회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일차의료의사가 전체의사 중 적정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 보건부 산하 의학교육위원회는 전체 의사의 50%를 일차의료의사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도 김영삼ㆍ김대중 정부 시절 일차의료(가정의학) 레지던트 비율을 연차적 5∼10%씩 증가시켜, 50∼60%까지 확대시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는 의사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에 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정의학 전문의는 전체 의사에 8%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정의학회는 정부가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책정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차진료의 개념과 가치를 올비로 이해 할 것 △전공의 정원책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직안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