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이유 있는 억울함?…국민권익위 ‘독단적 보도’ 유감

공운위 조치 이행 중인 사항…헌법상 단체교섭권 무력화 우려 총인건비 제도 전면 개선과 노정교섭 법제화 조속히 추진해야

2025-11-11     정윤식 기자

[병원신문=정윤식 기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건비 과다지급 관련 보도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한 임금협약조차 부정되는 총인건비제도 전면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월 6일 권익위가 ‘지난 8년간 인건비 부풀리기로 약 6천억 원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져’라고 발표하면서 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자료를 배포, “건보공단 노동자들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왔을 뿐인데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의 조합원 설명자료를 토대로 11월 10일 성명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시작은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결정한 건보공단의 인건비 감액(1,443억 원)에 있다.

이는 공공기관 총인건비제의 증원소요인건비 산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거짓이나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제도운영의 복잡성과 엄격화로 인해 상당수 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당시 공운위가 감액 금액을 최대 12년간 분할하도록 결정한 이유는 △일괄 감액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변경이 불가피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이미 개인의 재산 영역으로 이전된 임금을 개인 동의 없이 일시 차감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9다67536)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를 토대로 현재 공운위의 해당 조치는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권익위가 갑자기 유관기관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6천억 원 과다 지급 적발’이라는 보도를 냈다는 것에 의문부호를 띄운 노조다.

다시 말해 기재부와의 협의는 물론 지난 10월부터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과도 사전협의조차 없었던 데다가 권익위의 이번 발표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노정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제기된 △김건희 명품백 사건 결정 △위원장의 집무실 갑질 마사지 및 자녀 관사 무상 거주 논란 등으로 인해 사퇴 압박에 직면한 권익위원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노조를 통해 제기되는 상황.

노조는 “만약 이번 발표가 건보공단 감액 결정을 더 확대하는 조치로 이어진다면, 이는 심각한 노정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제2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어 “기재부의 일방적 결정과 복잡한 제도운영으로 발생한 총인건비 제도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된다”며 “총인건비 제도 전면 개선과 노정교섭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