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식품에 첨가된 시알리스 성분 규명

의약품 첨가 식품 철저 단속키로

2004-08-27     최관식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될 우려가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 유사물질의 화학구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물질의 확인과 명명을 위해 지난 25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신물질규명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물질을 식의약청이 처음으로 식품에서 규명했음을 확인하고 이 신물질을 "아미노타다라필"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의약청은 비아그라 유사물질이 식품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규명하고, 이의 식품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최근 발매되기 시작한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 유사물질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검출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식의약청 관계자는 소개했다.
식의약청은 국민들에게 식품 중 정력보강, 스테미너강화 등으로 선전하는 제품의 경우 이같은 물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런 제품의 무분별한 섭취는 고혈압환자나 심장질환자의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선전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의약청은 발기부전치료물질 및 그 유사물질이 첨가된 식품의 국내유통을 근절 방안을 지난 7월 16일자로 고시한 바 있으나 최근 일부 식품업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고자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식품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시알리스 성분인 타다라필과 유사물질임을 규명했다.
식의약청은 이에 따라 향후 타다라필 및 그 유사물질을 첨가한 식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의약청은 향후 국내 및 수입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함유 의심제품에 대해 식품공전의 규격에 의해 철저히 검사해 이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5, 제6의 유사물질 발견 시 신속 규명을 통해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발기부전치료제 이외에도 건강기능을 빙자해 약물 및 유사물질을 불법 첨가한 식품에 대해 철저한 검색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