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이용 만성난치성질환 치료 적극 추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올 정기국회에 제출
2006-07-14 정은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7월13일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법인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와 규정을 보완했다.
한의약육성지역계획 수행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지역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