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이용 만성난치성질환 치료 적극 추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올 정기국회에 제출

2006-07-14     정은주
만성난치성질환의 극복을 위해 한의학 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7월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7월13일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법인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절차와 규정을 보완했다.

한의약육성지역계획 수행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지역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