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시기’ 변경 고민해야 할 ‘시점’ 왔나

건강보험료율 결정 전 협상 한계 명확…과거에는 11월에 협상 진행 진료비 데이터 활용에도 불편…건보공단도 일부 동의하는 모습 보여

2025-06-16     정윤식 기자

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계약, 환산지수계약) 방식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협상 시기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건강보험료율 결정 이전에 수가협상이 먼저 이뤄지는 현행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의미.

실제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협상을 하다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 측 모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속해서 비판해 왔다.

과거에는 겨울 문턱인 11월경에 수가협상이 이뤄졌지만, 수년 전부터 봄(5월)에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전년(2024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년(2026년도)’ 수가를 ‘올해(2025년)’ 결정하는 시차의 문제도 의료계의 단골 지적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려면 5월 수가협상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중론이다.

즉, 실제 진료비 청구는 병원 진료 후 한두 달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5월 수가협상 시점에는 당해 연도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 때문에 2026년도 수가 결정을 2024년도 진료비를 기반으로 2025년에 협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결국 건강보험법을 변경해야 할 사안이라 국회에서도 선행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6월 13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수가협상은 법령상 5월 31일까지 진행해야 하고,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8월에 결정된다”며 “보험료 수입 예측을 기반으로 국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구조가 예산 편성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훈 급여이사는 이어 “보험료 부담, 건강보험 재정,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세 가지 측면의 균형을 고려해 더 나은 제도로 나아가야 하지만 이는 건보공단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수가협상 시기 조정 문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단, 수가협상 시기를 가을 무렵으로 변경할 경우 진료비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수월한 면은 있다고 인정한 김남훈 이사다.

김 이사는 “수가협상 시기를 10월이나 11월로 조정한다면 당해 연도 상반기 진료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현재 방식의 제도적 한계를 일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