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해법…‘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

신현웅 보사연 연구위원, 상시 수가 조정 체계 도입 제안 2년 단위 상시 조정, 6년 주기 개편으로 효율성 강화 특징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력 거버넌스 제언

2025-04-04     정윤식 기자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상대가치점수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상대가치점수제도는 의료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이 가능한 일명 ‘상시적 상대가치 조정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방안 연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해당 연구에서 신현웅 연구위원은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대가치 조정 체계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인 현재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재정인상률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상률의 경우 ‘일괄인상분’과 ‘집중인상분’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집중인상분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야 하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저보상되는 항목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료행위(고가치 항목)를 선별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 게 핵심이다.

상대가치 조정 방안으로 정량적 근거 기반 조정과 정성적 근거 기반 조정의 병행이 제안됐으며, 이를 위해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회계조사 변환지수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신뢰도 높은 보상 근거를 확보한다.

또한 의학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조정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상대가치 조정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원가 자료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비용 분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신현웅 연구위원이다.
 

2년 단위 상시 조정, 6년 주기 개편 특징

건보공단·심평원 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

현재 상대가치 개편은 7~8년으로 그 주기가 길어 필수의료 보상 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2년 주기의 상시적 조정과 6년 주기의 주기적 개편을 병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의료비용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상대가치 조정이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특정 의료 행위의 청구량 변화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상 패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비용 분석 자료와 상대가치 조정 근거를 정기적으로 검증하라는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2025~2026년에는 ‘상대가치-비용분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7~2028년에는 협력체계를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는 게 신 연구위원의 조언이다.

이 외에도 신 연구위원은 비용분석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주시술자(의사) 및 직종별 인건비, 장비·재료 사용비 등의 데이터를 지속 보완해 신뢰성 있는 수가 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장·단기 계획 마련해 필수의료 보상 정상화해야

필수의료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및 정부 의지도 중요

이번 연구에서 신현웅 연구위원은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면 단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 계획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1차 실행 방안에 맞춰 2026년까지 필수의료 관련 수가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원가 대비 95%, 2026~2027년까지 100%로 원가보상률을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저평가된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각 행위 유형별 원가보상률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 보상 수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한 신 연구위원이다.

아울러 상대가치점수 인상분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점수(가칭)’와 같은 별도의 관리체계 도입 방안 검토도 언급됐는데, 신 연구위원은 필수의료의 개념을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 분야 △공중보건 대응이 필요한 분야 △전공의 충원이 부족한 분야로 정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즉각적인 의료 제공이 없으면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증응급 분야 △분만, 모자보건, 감염병 등 공중보건 체계 유지가 필요한 공공의료 분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공의 충원율이 낮아 미래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필수과목 등이 대표적이다.

신 연구위원은 “이들 분야는 시장 수요가 부족하거나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연구위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일 뿐만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장애 요인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라며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가치점수를 담당하는 기관, 비용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비용 보상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난이도·위험도 등 비용 외적인 가치도 적절히 반영해 정책수가를 조정하는 중장기적인 개선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