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건보공단 특사경법 계속심사

일부 위원들 부정적 의견 제시…비공무원 수사권 부여 신중해야 박범계 소위위원장, 수사의 전문성 보장과 인권 침해 소지 방지 대안 요구

2025-02-24     오민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공단 특사경법'을 심사한 끝에 계속심사키로 결론 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공단 특사경법’을 보류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월 24일 총 7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심사’로 결론 내렸다.

공단 특사경법은 22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박균태·서영석·김주영·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조배숙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날 논의에서 일부 여야 위원들은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수사의 전문성 보장, 인권 침해 소지 방지책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특사경법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활동 중인 복지부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의 지명 확대 및 증원 등이 법리적‧현실적으로 바람직해 보이고 민간인 신분인 공공기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정도록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특히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없는 건보공단이 경찰권을 행하는 것은 권한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단체 의견 개진을 위해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료계 의견을 피력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김성근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조직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했다”면서 “우리나라에 특사경이 너무 많다는 점과 사무장병원 특사경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 현지 조사 등으로 인해 의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특사경을 남발함으로써, 개인의 인권 침해 내지는 병·의원의 진료권 침해도 심각할 것”이라면서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 단속·수사보단 사무장병원이 개설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