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어르신과 피부양자에 간병비 급여화 추진

황정아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01-24     오민호 기자

70세 이상 노인과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를 신설하고 203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1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서울대학교가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총액은 2018년을 기준으로 연간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르신 환자는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간병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7만5,000여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보험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은 사적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 간병 비용 때문에 ‘간병비극’,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간병 비용으로 월평균 37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정안은 70세 이상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입원 기간 중 발생한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매년 순차적으로 낮춰 2030년 65세 이상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부모가 아프거나 중병에 걸리면 직장 문제 등 여러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피부양자의 대다수가 사적 간병인을 선택하게 되는데 고액의 간병비로 인해 간병 파산에 처하고 있다”며 “간병이 ‘간병 지옥’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