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공공의료 강화 4법 대표 발의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 지속” 진료권 중심 공공병원 확충 근거 마련, 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

2024-11-15     오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1월 15일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공공의료 체계 개편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윤 의원은 11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법’‧‘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지방의료원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공공의료란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지역이나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와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이 낮아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부족하고 재정 지원 역시 열악해 공공의료의 기능과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특히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력으로 회복하기 힘든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 인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강화 4법 주요 내용

이날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하고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며,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김윤 의원은 “공공의료가 실종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장의 논리에 맡겨진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 4 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민 모두가 병들고 아플 때, 사는 곳에 따라 의료 혜택을 차별받는 불공정은 이제 끝내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공공의료 강화 4법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박희승‧박홍배‧서미화‧이광희‧전진숙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함께했으며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신인식 지방의료원연합회 사무총장,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김인기 의료취약지병원협회 김인기 회장과 전이양 부회장, 유숙경 신천연합병원 지부장·서효진 사무국장, 이선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