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매상 차려 처방 유인하는 ‘닥터나우’ 도마 위
의약품 도매상 거래약국에 ‘조제확실’ 키워드 소비자 노출 김윤 의원,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처방 유인·알선 소지 있어” 조규홍 장관, “공정거래법·약사법 등 위반사항 검토·조치할 것”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최근 신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제휴약국에 ‘NOW조제확실’ 배지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NOW약국은 처방전 거부 없이 확실하게 조제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어 논란이다.
닥터나우가 NOW약국 지위를 부여하는 제휴약국은 최근 닥터나우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들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및 대면진료의 보조행위 등 여러 규제 사항을 두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을 이유로 지난 2월 말 전면허용했다.
허용 직후 3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는 의약품 유통업체인 ‘비진약품’을 설립해 8월부터 본격적인 제휴약국 영업을 시작했다.
닥터나우 도매상(비진약품)은 100만 원 상당의 전문약을 패키지 형태로 약국에 납품하고 있는데, 해당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 ‘나우약국’이라는 닥터나우 제휴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나우약국’ 지위를 획득하면 플랫폼 상에서 ‘NOW조제확실’이라는 키워드를 소비자에게 노출시키고 지도상에서도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로 전환해준다며 도매상 거래약국을 모집하고 있는 것.
이를 토대로 닥터나우 도매상 거래약국은 환자들에게 플랫폼상에서 처방전 매칭률을 올려주는 혜택을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부당한 유착관계 발생으로 인한 의약품과 관련한 불공정 개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 특수 관계에 놓여있는 자와의 거래, 처방 유도를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제한하고 있다.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전 유인을 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이며 의약품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 10월 7일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됐다.
제휴 약국이 비대면 진료 조제를 많이 할수록 닥터나우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주문량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윤 복지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닥터나우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요청한 결과 ‘플랫폼은 환자의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더해 김윤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닥터나우의 도매상 진출 및 제휴약국 처방유인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했다.
김윤 의원은 “민간기업의 비대면진료 및 처방 중개행위에 대해 복지부의 방치가 계속되면 플랫폼의 유인, 알선, 담합, 불공정 행위를 통제하기 점점 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주치의제 및 단골 약국 기반으로 실시돼야 악용되지 않고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닥터나우와 제휴약국에 대해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