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국회 처리만 남겨둬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 27일 저녁 간호법 의결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 법사위 거쳐 본회의 통과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간호법이 통과됐다.
복지위는 8월 27일 저녁 7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간호법 심사에 들어가 1시간 10분 만에 간호법을 처리했다.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두 차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PA 제도화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의료기사 업무침해 관련 내용이 여야 쟁점으로 남아 사실 8월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날 여야는 제명을 ‘간호법안’으로 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간호조무사시험 자격은 민주당 원안을 반영하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해선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라는 부대원칙을 담는 것으로 정리했다.
특히 PA와 관련해선 PA 간호사를 따로 정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에 조문으로 추가하고 법적 근거 마련 조건과 한계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의료기사 업무범위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했으며 시행일은 시행 후 3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28일 오전 복지위 의결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여당은 8월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 바 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대란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호법 처리에 사활을 건 것.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며 “다만 PA 법제화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간호법은 오늘이라도 심사해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당시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아직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제정안 심사에 신중해야 한다며 절대 서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었다.
다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해소한 법안을 들고 오면 민주당도 28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7일 오전 민주당 보건복지위 정례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사하기로 정했다.
또 이날 민주당은 보건의료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제대로 된 간호법을 빨리 만들겠다고 말해 극적으로 심사에 돌입하게 된 것.
국민의힘과 정부도 8월 25일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처리를 서둘기로 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보건의료노조 파업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간호법 논의를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