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심사 계속…8월 본회의 처리 불가능

여야 모두, PA 양성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 다만, 오히려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조항 혼란 우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열어 간호법 논의

2024-08-22     오민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4건의 간호법안을 병합심사했다. ⓒ병원신문

여야 원내대표가 8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심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8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를 열어 4건의 간호법을 심사했다.

이날 초미의 관심사였던 간호법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간호법안은 대통령이 의료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적으로 부결된 바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 모두 간호법안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와 맞물려 간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

이런 이유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 동의로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책위원 총회와 의원 워크샵을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날 소위에서는 간호법이 제정법안인 만큼 전체적으로 조항을 검토하고 쟁점이 되는 조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가장 논쟁이 된 부분은 진료지원업무 조항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PA와 관련해 별도의 조항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조항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간호법 심사의 핵심은 PA 조항으로 이것만 가지고 논쟁을 했다”며 “PA 조항과 관련해 복지부는 13조 별도의 조항을 만들었는데 별도의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별도 관리하거나 수가, 수당을 더 주거나 면허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면서 12조에 담으면 될 것을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 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수정안으로 제시한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1항은 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업무로 의료기사등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또 2항은 간호사가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여부,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5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소속 간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현황 및 절차‧요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여야 위원들은 모두 PA 양성화라는 정책적 방향에는 동의했다고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밝혔다.

다만 야당 위원들은 복지부가 마련한 조항이 오히려 혼란을 더 부추기거나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보호장치는 없는 이상한 직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복지부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다시 정리해 올 것을 요구했으며 여당도 제정법안이 숙성이 안 된 상태인 만큼 그런 부분을 좀 더 논의하자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추가적인 논란을 발생시킬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 상정된 4건의 간호법안은 제명을 비롯해 크게 6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다. 우선 추경호 의원안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인 반면에 강선우‧이수진‧김선민 의원안은 ‘간호법’으로 제명이 다르다.

또한 적용 대상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강선우 의원안과 추경호 의원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대상이나 이수진 의원안과 김선민 의원안은 요양보호사 등 간병인력을 포함하고 있다.

타법과의 관계 역시 추경호 의원안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을 ‘의료법’ 등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안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김선민 의원안은 ‘간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간호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강선우 의원안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강선우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도록 했다.

추경호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고 있음).

김선민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해선 강선우‧이수진‧김선민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호 의원안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제1항 각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된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했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교육전담간호사 규율에 대해선 강선우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교육전담간호사를 ‘간호법’에 이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추경호 의원안은 ‘의료법’에 존치, 김선민 의원안은 교육전담간호사는 ‘간호법’에 이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법’에 존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