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PA 제도화를 위해 ‘간호법’ 제정하려는 것 아냐”

복지부, 7월 16일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토론회서 밝혀 간무협,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 될까 우려 표명 보건의료노조, 지역 돌봄 사회로의 이행 위해 간호법 필요해

2024-07-17     오민호 기자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이 PA 제도화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일각의 비판을 차단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7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 건강돌봄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 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간호 인력과 간병 인력이 종사하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이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뿐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간호 인력 확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유관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체계를 존중하고, 상호 간에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 사회, 지역 소멸, 더 나아가 기후 재난에 대응해 의료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사회 위기 해법의 하나”라며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권을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 돌봄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인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도 이같은 주장과 궤를 함께했다.

김원일 운영위원은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 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적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인력과 간병(돌봄)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보편적 건강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7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토론자인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과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불법의료 근절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오선영 정책국장은 “현재 여야에서 발의한 간호법안에 현장 간호사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근무당 간호사 대 환자 수 1:5 제도화, 교대근무제 개선,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보건의료 환경과 인구 및 질병 구조의 변화를 대비하기에 의료법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2023년 간호사 준법투쟁으로 의료 현장의 실태가 드러났고, 2024년 의료공백 위기를 메우고 있지만 법적 보호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에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현행법에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가능하지만 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면서 “특성화고 간호학과 또는 간호관련 학과 졸업자는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전문대 졸업자는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력상한을 두는 것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법률 내용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기보다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PA 제도화를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정부는 22대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오직 PA제도화를 위해서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이어서 “개정 법안에 ‘포괄적 위임’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고 하여 ‘포괄적 위임 금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법안 제정 과정에서 직역 간에 갈등과 이견을 없도록 하거나 최소화해 빠르게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다만 간호조무사 자격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