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환자 치료기관에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서명옥 의원, 1호 법안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 기입 의무화 등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7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7,817명으로 2019년과 비교해 무려 71.1%p 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7,817명 중 재범인원은 8,821명으로 재범률은 무려 49.5%에 달해 더 이상 처벌만으로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우수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에 대한 현장방문에 이어서 7월 4일에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