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병원 폐원, 의료법 개정으로 막겠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 소송 기자회견서 밝혀

2024-06-20     오민호 기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6월 19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원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공공병원은 공공재로 국민의 것이다. 공공병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폐원할 수 없도록 의료법 개정에 나서겠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6월 19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열린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 행정소송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펜데믹과 의정갈등 장기화로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공공병원을 확대, 강화해도 부족한 상황에 공공병원인 광주시립 제2 요양병원을 폐원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즉, 지방의료원법(20조의2)처럼 의료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의 신고만으로 공공병원을 폐원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 설립돼 10년간 전남대병원이 위탁운영 해왔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광주시가 계속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공문을 보낸 후 2023년 12월 폐원했다.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은 강제 퇴원 조치 됐으며 실직된 노동자들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다.

기자회견을 연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지부는 광주시 조례에 폐업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시의회에 보고와 협의도 없었다며 공청회나 여론수렴 과정 또한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폐원을 무효화하고 광주광역시 공공의료 확대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환자 보호자, 광주시민들과 함께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무효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