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의료개혁 4법 추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발표 지역의료 격차해소법‧의료사고처리법‧간호사법‧국립대병원설치법 포함
집권 여당이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의료 육성을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도입,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의료사고 반의사불벌 특례, PA 간호사 제도화 등 의료개혁 관련 4개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정점식)는 5월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하고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6개 법안)’ △국민의 세 부담을 덜고 국민 주거안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 살리기(10개 법안)’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먹거리 대비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8개 법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3개 법안)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개혁(4개 법안)’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의료개혁 패키지 4개 법안으로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제정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이 추진된다.
먼저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은 지역의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필수의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골자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은 개정법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대병원 설치법‧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이 함께 포함됐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으로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등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간호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 이관 및 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독자적 형태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날 발표한 1호 법안인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