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PA) 수행 가능 업무 리스트 나왔다

수련병원 아닌 종합병원은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승인 필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이후 위임이나 지도에 따른 행위는 수행 가능

2024-03-07     최관식 기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수행 가능한 업무에 대한 리스트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발표하고 3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은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와 함께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 자체는 의사의 고유 업무로 위임할 수 없지만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지침은 또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승인을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등으로 구성된다.

보완 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이며,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승인이 필요하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 장이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진료과 및 ‘가칭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해야 한다.

특히 ‘가칭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되고 의료기관 기관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되며,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다만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

배치기준 역시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 즉 간호사의 정원·배치·업무·운영계획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 하고 의료기관이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도 지원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지만 추후 보건복지부에 관련 서류(업무범위 등)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임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며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에게 업무 추가 시 자체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이 행위별로 간호사 수행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할 경우 신속 판단·적용을 지원한다”며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사에게 위임 불가한 업무로는 X-ray 검사,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요로 전환술,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 수술(집도), 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등이다.

그 외에는 일반간호사와 (가칭)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등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수행가능 업무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