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모바일 전자고지 효과 있네?
심평원,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156종으로 늘려 내년 1월부터 시범서비스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국민 대상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156종에 대해 2024년 1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9~10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38종에 대해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적용한 바 있다.
이 기간동안 진료비확인 요청 2,980건 중 1,177건(39.5%)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신청됐고,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9월(506건, 43%)보다 10월(671건, 57%)의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14%P 상승).
또한 진료비확인 전체 신청자 중 인터넷과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비율은 89.5%, 서면으로 신청한 비율은 10.5%로 나타났다.
즉, 모바일 전자고지가 기존의 우편 및 이메일 고지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심평원인 것.
이에 심평원은 지난 2개월 동안 실시한 기존 결정통보문 38종을 포함해 2024년에는 118종 추가, 총 156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확대 시범서비스 기간동안 대상자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을 확인하고, 카카오 전자고지 문서함에서 1개월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은 확인요청자, 접수일자,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기간, 처리결과, 환불결정금액 등으로 구성됐으며 환불결정금액은 총괄진료비 정산내역(요약)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심평원은 향후 시범서비스 확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강중구 원장은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 확대로 국민들이 진료비확인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