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의료정책 대안으로 ‘노인 주치의제’ 추진
신현영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고령화 시대를 맞아 미래 의료정책 대안으로 ‘노인 주치의제’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30일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를 맞아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빅데이터로 본 노인 부적절 약물과 다약제 처방 및 사용과 그 영향’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6세 이상 노인 중 35.4%가 5 개 이상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8.8%는 10개 이상 약물, 53.7%는 최소 1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25% 높은 것으로 확인돼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한 환자 담당 주치의의 맞춤진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은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중복 의료비 지출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고령화 시대 ‘건강노화’ 는 미래 의료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주치의가 있다면 몸이 불편하실 때 어느 병원, 어느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길잡이를 역할은 물론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아닌 꼭 필요한 진료를 적재적소에서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예방‧진단‧치료‧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