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실 이하도 병원실정따라 일반병상 운영

내년부터 MRI·PET 급여전환

2004-11-05     전양근
내년부터 5인실 이하의 병실인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실정에 따라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연말까지 한시적 비급여 대상인 자기공명영상(MRI)과 양전자단층촬영(PET)술이 내년부터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요양기관의 특성 및 운영실태를 반영해 현행 6인 이상이 함께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일반병상으로 규정한 것을 개별 병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5인실 이하의 병실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요양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상 중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했다.

즉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여서 한시적 비급여 품목으로 분류된 항목중 중성자 치료,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과 대체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않은 검사·처치·수술로 인슐린수용체검사, 방사선온열치료, 보톨리눔독소 근육내 주사법 등 대부분이 내년부터 급여적용된다.

그러나 대체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glass ionomer cement) 충전 등은 건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 비급여 기간이 2006년말까지 2년간 더 연장된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