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는 우려, 현실 됐다

2023-08-21     정윤식 기자
정윤식 병원신문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가 뇌파계(EEG)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2일 무방비 상태에서 뒤통수를 맞은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성명을 냈지만, 씨알도 안 먹혔다.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이어 뇌파계 판결까지, 어쩌면 이 두 사례는 올해 초 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간호단독법 또는 의료인면허취소법 등보다 몇십 배는 더 심각한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많은 의료계 인사들은 해당 판결 하나로 인해 파생될 후폭풍을 염려했다.

단순히 법 해석과 판결에 대한 판례로만 그치지 않고 사법부가 새로운 법률을 적극적으로 제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일명 ‘사법적극주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였던 것.

게다가 앞으로 비슷한 재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판례를 근거로 삼는다면, 무수히 많은 불법 의료행위가 늘어나 전 국민이 오진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수없이 제기됐다.

이런 우려과 걱정이 기우였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대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마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버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판단 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관한 대법원 선고, 2022년 12월 22일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만 봐도 그렇다.

즉,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웠다.

실제로 현재 공개된 뇌파계 대법원 판결 결과(2016두51405) 내용을 살펴보자.

대법원은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어 “따라서 뇌파계 사건도 원심의 판단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부언했다.

다시 말해 초음파 진단기기의 판결을 통해 ‘새로운 판단 기준’이 생겼고, 뇌파계 판결에서도 이 ‘새로운 판단 기준’을 그대로 참고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을 의료계가 걱정했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됐다.

이제 앞으로의 의료계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다.

한 번이야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비슷한 판결이 1년도 안 돼 두 번 일어났기 때문에 대법원의 의중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봐야 하고, 이를 계기로 한의사들의 면허 범위 침범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의료계는 지금까지와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의료계는 당연히 그래야 마땅한 일을, 누구나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상대로 대응한다는 것이 속상하고, 못마땅하고, 화가 나겠지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고 서너 번은 일사천리다.

혹여라도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이제와서 할 수 있는 무엇이 있겠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비슷한 판결이 수십 번 내려지기 전에, 의료계는 격한 감정을 빨리 추스르고 간호단독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때와 비슷한 아니 그 이상의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언제부터 의료계가 달걀이 됐는지 안타까워하기만 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