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인력 정원준수 위반시 처벌 추진

강은미 의원, 법정 의료인력 정원준수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미준수 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2023-05-10     오민호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5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노조, 의료노련, 경실련,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등과 공동으로 법정 의료인력 정원준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정원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5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 의료인력 정원준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오늘 보건의료노조, 의료노련, 경실련, 간호돌봄시민행동과 함께 의료기관의 정원 기준을 강화해 환자 안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겠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의료현장은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원 기준 미준수로 인한 의료기관 처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간호등급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간호인력 확보시 그에 따른 수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강제력을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내 다양한 보건의료인력도 마찬가지다”며 “기관 내 1명 이상 혹은 필요한 수라고 명시된 규정은 있으나 기관들은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써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건의료인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들이 의사가 부족해 필요한 만큼의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의료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강 의원은 “전공의들은 과도한 업무시간에 시달리고 PA를 포함한 여러 직종의 보건의료인들도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받는 등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현행 의료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게 강 의원은 생각이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이고 가성비가 좋다고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인력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이를 의료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21년 노정합의를 근거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직종별 인력 기준이 마련돼 의료현장에 적용되려면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근거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정원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정원은 1인당 담당 환자수나 근무 여건,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정원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결과를 공표하고 위반 시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권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벌칙조항을 적용하도록 처벌 규정을 명시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은 환자에겐 더욱 안전한 의료환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에게는 적절한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와 정의당은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정원준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