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의 진짜 목적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닙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간협 의도 의심 간협, 정부·여당 중재안에 처우 개선 담았음에도 대화 거부하고 불통 행보 4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 포함한 강력 투쟁 나설 예정

2023-04-25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대승적으로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을 무시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의 행태에서 간호법의 진짜 목적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협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중재안을 당장 수용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간협의 불통 질주에 치를 떨었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다르게 간협은 합리적인 중재안마저 거부해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중재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됐음에도 간협이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간호법을 추진한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었음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즉, 간협 집회에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단독법을 추진하려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

이 회장은 “결국 간호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 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간호사들의 탈 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을 더욱 어렵게 만들려는 데 있다”며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 직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존재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귀를 막은 행보도 문제 삼은 이 회장이다.

그는 “의료인면허취소법 경우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으로 하면 과잉입법 문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커지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중범죄, 성범죄, 의료 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제한하는 중재안이 마련됐다”며 “이렇게 하면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고 과잉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 수용 없이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자체가 면허제도의 형평성이나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법을 무기로 의료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더불어민주당이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으로 한국판 카스트 제도 및 계급화를 만들려는 간협의 악마적 속성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와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절대 반대하는 간협의 악마적 속성이 드러났다”며 “이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 할 수 있고, 간호라는 이름 아래 간무사를 자신들의 종처럼 부리면서 오롯이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의 이익 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인정할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게 곽 회장의 지적이다.

곽 회장은 “국민건강을 함께 돌봐야 할 보건의료 직역을 갈라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짓은 결국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간협이 아무리 분열을 획책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결대오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오는 4월 27일 국회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해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거짓 주장을 일삼는 간협의 직역 갈라치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협은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이 의사가 간호사에게 교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를 향해 의협에게 속지 말고 벗어나라는 등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다”며 “간협의 주장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고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는 오히려 간호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되므로 간협은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현장에서 소수 직역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간호법은 재논의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움직여 국민건강을 위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시간도 부족한데, 소수 직역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서로 갈등과 반목만 불러일으키는 간호법은 이해관계자 간에 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다시 거친 후 재논의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