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직역 업무침탈 선례
"업무침탈 없다"는 대한간호협회 회장의 주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반박 성명서 발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백설경)는 최근 “타 직역 업무침탈은 의사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간호법과 무관하다”는 간협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2년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 13명이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추가해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간호법 개정에서 해당 업무를 간호사 업무범위로 편입할 때 선례로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고 반문했다.
‘진단코드’는 환자 진료비를 결정하고, 평생 진단 이력으로 남는 것으로 코딩 윤리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하여야 마땅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협회는 “코딩윤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진단코드를 붙이는 것은 국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2002년‘보험심사전문간호사’신설을 추진하면서 간호협회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에 보험심사 업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보험심사’는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협회는 “간호협회가 보험심사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행정직 등 약소 직역의 업무를 독차지하고자 추진하면서 ‘진료보조’에 ‘보험심사’가 포함되어 합법하다고 주장했다”며 “의료법 하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통해 힘으로 약소 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이를 합법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간호협회가 타 업무 영역을 침탈할 의도가 없다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에 단서를 추가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추가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즉각 제외하고,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